법무법인 예일중앙

가족관계 친양자입양 및 자의성과본의변경, 다년간의 경험으로 일체를 진행해 드립니다.

    자의성과본의변경

    성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청구인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분 준비서류 비고
    당사자(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호주가 부(父)로 된 제적등본
    진술서 별도 양식 전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친모 (또는 계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친모(친부), 계부의 진술서 별도 양식 전달
    진술서 별도 양식 전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위 서류는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