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일중앙

생년월일정정 다양한 사례 진행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을 도와 드립니다.

    신청안내

    생년월일정정 신청 유형

    생년월일정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 개인마다 여러 사유(취지)로 정정을 하고자 하며,
    그동안 당사를 통해 신청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실제 나이보다 적게 혹은 많게 등재된 경우

      부모 또는 친척,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 시 착오 신고,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형제들을 순차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

    2. 2 부모의 혼인관계, 나쁜 사주, 조기 취학, 12월 생을
      1월생 내지 2월생으로
      신고하는 등 기타 여러 사례

      일례로 백마띠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고 여겨 임의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12월 출생한 자녀가 불과 몇일만에 한국식 연령에 따라
      1세가 더 느는 것을 꺼려 날짜를 늦춰 신고한 경우 등

    3. 3 생일을 음력으로 신고한 경우

      1950년~1970년대에는 일상에서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출생신고에도 실제 양력 생일이 아닌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4. 4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상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 등록(주민등록등본)상의 출생 연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년월일정정 진행 절차
    1. STEP1 당사에 의뢰

      생년월일정정 상담을 통해
      당사에 정정 진행을 의뢰합니다.

    2. STEP2 진행 방향 및 서류 안내

      의뢰인에 상황에 맞춰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STEP3 법원 절차 진행

      준비된 서류를 당사로 우편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전달해 주시면,
      변호사가 이를 위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접수 후 통상 2~3개월 소요)

    4. STEP4 진행 방향 및 서류 안내

      허가시 ) 당사에서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 받도록 시,구,읍, 면사무에
      신고해 드린 후 이후 해야 할 일 에
      대한 안내서 발송

      불허시 ) 의뢰인분과 비슷한 사안으로
      당사에서 진행한 사례를 검토하여
      재진행 방향을 모색 및 재진행